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법령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실태조사가 부진하고 피해자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총 8248명이며, 가결된 사례 비율은 82.8%입니다. 이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연말까지 피해자 수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중 보증금 복구가 가능한 사람들과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나타내며,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하면 수도권에 과반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연립, 다가구 순으로 피해자가 분포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7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깡통주택·전세사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산을 잃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 대해 정부는 보완 사항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사고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이 주어지고, 피해자가 매수를 거부하면 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LH는 아직 주택 매입을 한 건도 하지 않았으며, 사전협의 신청도 1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LH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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