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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3년 세법 개정안 - 카드사용 증가분 한시 특별공제

by 푸란바다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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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 요구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 그리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는 각각 확대될 예정입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세법개정 조항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심사 과정에서 신설 및 의결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10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에는 3천100만원으로 늘 경우, 105%를 초과하는 1천만원 [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가 5천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에 "소비 리바운드"를 위해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이 상향됩니다. 소득기준은 현재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출산 장려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약 220만 가구의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은 현재 15만, 15만, 30만원에서 15만, 20만, 3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조손 가구 지원을 위해 기본공제 대상이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약 13만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의 감세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출자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상향분 2천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이는 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들입니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책,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출처 :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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