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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구축방안/선교통 후입주

by 푸란바다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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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등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망 신속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구축 기간은 약 2년, 철도는 약 5년 6개월부터 8년 6개월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이번 방안은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지자체와의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상위계획 반영 전 기본계획 착수 등도 허용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구축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수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선교통 후입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 자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라며 "이 방안은 주로 3기 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신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년부터 8.5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후보지 발표 → 지구지정 → (2년) → 지구계획 승인 및 교통대책 수립 순서였지만 앞으로는 후보지 발표 → 지구지정 → (1년) → 교통계획 수립 → (1년) → 지구계획 승인 등으로 변경됩니다. 지자체와의 갈등 조정에도 노력할 예정이며,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을 확정하여 이후 추진과정에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국토부는 교통대책(안) 심의 시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여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입니다.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우선 필수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하고 결정하며, 관련 인·허가는 의제(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철도 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하남 교산지구 등의 철도사업은 개발사업자가 100%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재정 예타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교통대책 수립권자가 국가이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과 개발사업자가 50% 이상 사업비를 부담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예타는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치고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시 단축 또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수요 예측(개발사업자)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지출 투명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는"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여 부진한 사업을 보완하고 사업 기간을 앞당기도록 할 것입니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방안의 적용 대상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라며 "법 개정(광역교통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1년, 시행령 개정(광역교통법 시행령 등)은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개정 없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BIZ watch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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